지엔씨에너지는 주가안정을 위해 19억8500만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취득방법은 코스닥시장을 통한 직접 취득이며, 취득기간은 오는 12월25일까지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