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산업시설용지와 상업용지 등을 갖춘 산업단지 개발이익의 재투자 의무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산업단지 투자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한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를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25% 이상만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면 된다. 종전에는 수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했다.

사업자가 용지 조성 외에 건축 사업까지 할 경우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해야 하는 규정도 50% 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