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택시'에 뿔난 서울시 "연말 前 사업자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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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타임 변동 요금제로 '요금 폭탄' 등 피해 우려
檢 고발 이어 전방위 압박
우버 "소비자 선택권 제한"
檢 고발 이어 전방위 압박
우버 "소비자 선택권 제한"
서울시가 유사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인 우버의 사업자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등 우버 서비스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늦어도 올해 말 전까지 우버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5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 심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에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조사도 의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초강경 후속책이다.
최한철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우버앱 약관에 불법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우버의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요(승객)가 많은 시간대에는 거리당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우버 차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요금제다. 승객이 늘어나는 연말엔 시민들이 일반 택시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버는 지난해 9월 우버블랙 서비스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우버엑스를 선보였다. 우버블랙은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엑스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자가용 운전자)이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다.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도 우버엑스를 불법으로 규정,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엑스를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버 아시아·태평양 총괄임원이 지난주 국토부와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한국의 운송사업 규제가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기술과 규제의 충돌은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민/박병종 기자 kkm1026@hankyung.com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교통본부는 지난 5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이어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버앱 약관 심사를 의뢰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에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권익침해 여부 조사도 의뢰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우버코리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초강경 후속책이다.
최한철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우버앱 약관에 불법 조항이 많을 뿐 아니라 우버의 변동요금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버의 피크타임 변동요금제는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요(승객)가 많은 시간대에는 거리당 비용이 올라가고 공급(우버 차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요금제다. 승객이 늘어나는 연말엔 시민들이 일반 택시 비용의 몇 배에 달하는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우버는 지난해 9월 우버블랙 서비스를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우버엑스를 선보였다. 우버블랙은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엑스는 택시 면허가 없는 일반인(자가용 운전자)이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다. 일반 자가용 운전자들도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우버블랙과 우버엑스를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도 우버엑스를 불법으로 규정,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버는 불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버엑스를 무료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서울시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우버 아시아·태평양 총괄임원이 지난주 국토부와 서울시 및 택시업계와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버는 “한국의 운송사업 규제가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막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훈 우버코리아 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기술과 규제의 충돌은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며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가 진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에 대한 엄밀한 검증과 함께 정부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민/박병종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