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신고 포상 최고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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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납품 및 방위산업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군사기밀 유출자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를 지휘관이 낮출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과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군납비리 척결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훈령’을 오는 10월 중 개정하자마자 비리행위를 제보했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온정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이뤄졌던 군납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했다.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군인징계령’도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국방부는 26일 백승주 차관 주재로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과 ‘군납비리 근절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군납비리 척결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부는 ‘부패방지 및 내부공익신고 업무훈령’을 오는 10월 중 개정하자마자 비리행위를 제보했거나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온정적인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대대급 이상 소속 부대에서 이뤄졌던 군납비리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장성급 부대로 상향 조정했다.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징계감경 및 유예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군인징계령’도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