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85㎡ 넘는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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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지난해 ‘4·1 부동산 대책’으로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은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와 다가구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 크기가 85㎡ 이하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임대료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는 무주택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인하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다가구 준공공임대주택의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립·다세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 다음달 13일부터는 이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 매입자금 융자한도는 수도권이 1억~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6000만~7500만원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아파트와 다가구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 크기가 85㎡ 이하여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임대료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는 무주택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인하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다가구 준공공임대주택의 소득세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립·다세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매입자금 대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은 원가로, 토지는 공시지가로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을 바꿔 다음달 13일부터는 이보다 높은 감정가격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연 2.7%의 금리를 적용받는 매입자금 융자한도는 수도권이 1억~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6000만~7500만원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