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계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면 보험료를 매달 5만원까지 돌려주는 ‘보험료 페이백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주식거래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 약정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월 5만원까지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서비스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