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450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이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450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전 회장은 2005년 1월 조세 당국이 사망한 선친의 태광산업 주식 13만3265주에 대해 증여세 450여억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선친은 해당 주식을 그룹 임원 등 23명에게 명의신탁했지만, 1996년 선친이 사망한 뒤 명의수탁자들이 주주 명의를 상속인인 이 전 회장에게 돌리지 않은 상태였다. 조세 당국은 명의수탁자 23명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증여세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상속인에게 주식 명의를 돌리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 책임을 명의수탁자에게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