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의 주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채업자 신모(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김모(43,여)씨와 서모(44,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씨는 살해혐의를 부인하고, 서 씨 등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를 줄은 몰랐다고 살인 공모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살해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거나 명시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더라도,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으면 살해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최모 씨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후 신 씨가 잠든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차광막과 철망으로 감싼 뒤 시멘트 블록을 다리에 묶어 여수 백야대교 인근 바다에 빠뜨려 유기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 4억 3천만 원을 받기위해 허위 실종신고를 했다가 덜미가 잡혀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주범 신 씨에게 징역 30년, 서 씨와 김 씨에게 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생명을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기 위해 신 씨에 대한 형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반면 김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채권자들로부터 시달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감형했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람이 악해도 저렇게 악해질수가",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돈 몇억에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알다니...",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세금으로 평생 사는 거니 무기징역도 아깝네",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사람을 죽이고도 안 잡혔으면 마음편하게 잘 살수 있었을까" 등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미영기자 wowsports0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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