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대한 부모 친권 상실…아동학대특례법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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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는 친권(親權)을 잃을 수 있다.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는 물론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돼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특례법은 누구든 범죄 발생시는 물론 아동이 학대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기만 해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