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강필구 외도 인정 각서쓰더니…'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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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강필구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났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여기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외도 알고도 결혼사실 유지 하려했는데 결국", "김주하 앵커, 남편 강필구와 결혼생활 참", "김주하 앵커 얼른 털어내고 복귀하세요", "김주하 강필구 아직 안끝났나?"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김주하 앵커가 남편 강필구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났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강씨가 아내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주하가 남편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 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여기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한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외도 알고도 결혼사실 유지 하려했는데 결국", "김주하 앵커, 남편 강필구와 결혼생활 참", "김주하 앵커 얼른 털어내고 복귀하세요", "김주하 강필구 아직 안끝났나?"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