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승소,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내연女 전세금+생활비 들통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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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승소 /비엔티 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1409/BA.9126322.1.jpg)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 씨와 그의 부모에게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각서는 김주하의 전 남편 강필구 씨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8년 8월 19일에 작성됐다.
각서에는 전 남편 강필구 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강필구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과 깨끗히 이혼했으면"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