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필구가 작성했다는 불륜 각서 내용이 화제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각서는 강필구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지난 2009년 8월 19일자로 작성돼 있다.





강필구가 작성한 각서에는 불륜녀에게 건넨 전세금, 생활비 등이 포함된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원 등 모두 3억 2700여만 원을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또 강씨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각서에 포함됐다.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지난 4월 뒤늦게 강필구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강필구는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필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와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강필구와 김주하의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했어"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남편 강필구 각서 내용 충격이다"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각서가 무효일리 없지" "김주하 남편 강필구 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불륜녀에게 건넨 돈? 쓰레기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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