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싱크홀 예방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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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땅꺼짐) 현상 예방을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가 구축된다.
또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한 범정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도다.
이 지도는 ▲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 ▲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 시추·관정(우물)·지질 등 지반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아 3차원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매설물 정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후 통합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관리기관마다 뿔뿔이 흩어져 관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지도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지도는 또 새로운 지하개발 사업 때 안전성 확보에는 물론 기존의 지반·시설물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상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적층(물에 쓸려 내려온 자갈·모래 등이 쌓인 퇴적층) 같은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나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하루 100t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땅에서 굴착·매설 공사를 할 때는 계측 범위나 매설 방법 등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8월 18일∼9월 4일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성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 소홀 등도 발견돼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가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는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돼 외국과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작은 것이 특징"이라며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또 지반이 취약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싱크홀 대처를 위해 구성한 범정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통해 이런 내용의 싱크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의 모든 정보를 망라해 제공하는 지도다.
이 지도는 ▲ 상하수도·통신·전력·가스·난방 등 지하매설물 ▲ 공동구·지하철·지하보도·차도·상가·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 시추·관정(우물)·지질 등 지반과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아 3차원 기반으로 제공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하매설물 정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후 통합관리되고 있지만 나머지 정보는 관리기관마다 뿔뿔이 흩어져 관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통합지도를 토대로 지하공간 통합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정보를 지하공간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해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통합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지도는 또 새로운 지하개발 사업 때 안전성 확보에는 물론 기존의 지반·시설물 안전관리에도 활용된다.
통합지도상 지반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지역에서 대규모 지하개발을 할 때는 인·허가 시 지반 등의 안전성을 미리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사전 안전성 분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적층(물에 쓸려 내려온 자갈·모래 등이 쌓인 퇴적층) 같은 취약지반에서 시행하는 지하수위 5m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나 지하수를 영구적으로 하루 100t 이상 배출하는 시설물의 설치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반이 취약한 땅에서 굴착·매설 공사를 할 때는 계측 범위나 매설 방법 등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부실시공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불시점검 등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침하가 잦거나 지반이 취약한 지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주체가 계측장비를 설치해 지반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상하수관 등 노후된 지하매설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투자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설안전공단에 지반탐사 전담반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매뉴얼도 배포해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대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8월 18일∼9월 4일 전국의 대형 굴착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공동이나 심각한 지반 침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인근 지반이 소폭 침하되거나 균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즉시 보수·보강하도록 하고 지반탐사(GPR)도 실시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공사 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성 계측관리 미흡, 지하수위 감시 소홀 등도 발견돼 즉시 보완하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가 지금까지 발생한 국내외 싱크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토는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돼 외국과 같은 대형 싱크홀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싱크홀은 지하매설물 파손, 굴착공사 등 인위적 요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규모도 작은 것이 특징"이라며 "다만 송파, 인천 등에서 발생한 중대형 싱크홀은 지반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특이사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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