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손잡은 LG CNS가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 등) 저장을 허용할 적격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는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지 못하게 돼 이에 대한 카카오의 대응이 주목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간편결제 확대를 위해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할 적격 PG사 선정 기준 초안인 ‘적격 PG 선정 가이드라인(PG사의 카드정보 저장을 위한 필요 요구사항)’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적격 PG사로 선정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PG사업자로 등록된 지 5년 이상 △1년 이상 상용화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한 경험 △자본금 400억원 이상, 순부채비율 200% 이하 △간편결제서비스의 금융감독원 안전성 평가결과 ‘보안 나군’ 이상 △전산센터 내 설비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 구축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KG이니시스, LG유플러스, 한국사이버결제 등이 유력할 전망이다.

반면 카카오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간편결제서비스를 실시 중인 LG CNS는 적격 PG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년 이상 상용화된 자체 간편결제서비스 운영 경험’ 기준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 CNS와 손잡고 카카오페이를 출시, 전자상거래 시장을 넘보던 카카오의 대응이 주목된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사용자 스마트폰과 LG CNS 데이터센터에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덕분에 카드정보 저장 여부와 무관하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지금 방식으로는 카드 사용자의 카드결제내역 등을 카카오나 PG사에서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이 전자상거래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선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카카오의 대응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LG CNS가 적격 PG사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카카오가 기다릴 수도 있지만, 다른 PG사와 제휴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