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간 보험료 차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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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격 결정 자율권 확대
금융위 "환급금 경쟁도 촉진"
금융위 "환급금 경쟁도 촉진"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별 보험료 차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보험료 기준이 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 등이 바뀌면서 보험사의 보험료 가격 결정과 환급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커져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표준이율은 규정에 따라 기본금리를 연 3.5%로 고정해 계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야 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번 표준이율 산정방식 변경으로 보장성보험 등은 보험료가 3~4%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 이상)한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비금을 덜 쌓아도 돼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별 보험료가 현재보다 더 차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적용되는 표준이율 산정방식은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 표준이율은 규정에 따라 기본금리를 연 3.5%로 고정해 계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표준이율이 시중 금리와 큰 격차를 보여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이율이 떨어지면 보험사는 책임준비금을 더 쌓아야 한다. 보험료를 올려야 할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번 표준이율 산정방식 변경으로 보장성보험 등은 보험료가 3~4%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무건전성이 양호(지급여력비율 150% 이상)한 보험회사는 자체적으로 표준이율을 0.25% 높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비금을 덜 쌓아도 돼 보험료를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별 보험료가 현재보다 더 차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또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산출을 위한 기준이율 조정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환급금 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