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역설…휴대폰 구매비·위약금 올라
“모든 사람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다음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내놓은 논평이다.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단통법은 보조금을 받아 새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과 매달 통신요금을 일정액 할인받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중고폰 사용자나 2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새 휴대폰을 산 사람들이 받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12%의 요금을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만 휴대폰 구입 비용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2009년 정한 상한액 27만원에서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바꿀 때 받는 실제 보조금이 오히려 줄어들 여지가 커졌다. 보조금 상한액이 올초 통신업체들이 사용한 1인당 평균 보조금(42만7000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많게는 60만~70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던 기간을 활용해 휴대폰을 샀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의 위약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약정 기간 중 통신업체를 바꿀 때 지금까지는 할인받은 요금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높은 요금제에서 낮은 상품으로 바꿔도 위약금을 낼 수 있다. 전체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려는 박근혜 정부의 목표에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2011년 14만2900원에서 올 1분기 15만9400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유미 컨슈머워치 사무국장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단통법을 만들어 시장에 개입했지만 기업 간 경쟁이 축소되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가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