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한국판 잡스法' 국회통과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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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핵심인 벤처창업 활성화
정부의 마중물 역할 결실 맺으려면
민간 소액투자기반을 확충해야"
이의준 <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
정부의 마중물 역할 결실 맺으려면
민간 소액투자기반을 확충해야"
이의준 <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
지난해 정부가 ‘5·15 벤처·창업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이후 창업 및 벤처투자에 대한 정책 추진속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성과도 가시적이다. 올 들어 8월까지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고, 연말에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의 신규상장 수도 전년의 2배 수준인 70여개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벤처·창업 활성화 예산은 올해보다 21.5%가 늘어나게 되며, 벤처기업에 한정했던 소규모·간이인수합병(M&A) 허용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한다. 이 때문에 요즘 벤처업계에서는 “정부 덕분에 모처럼 훈풍이 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금과 펀드를 창업자에게 지원하라”는 요구가 많다. 창업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자금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전체 기업 중 47.7%가 창업초기 기업이다. 매출이나 담보가 없어도 기술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 모험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는 1700억원에 달하는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지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신기술과 아이디어만을 기반으로 소규모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창업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는 수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소액을 투자하므로 부담이나 위험이 작다.
이 방법은 창업자들에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검증받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자가 소비자와 마케터의 역할도 해준다. 무엇보다 각종 한계를 지닌 기존의 전문투자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보완하는 유용한 자금조달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신생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자 2012년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을 제정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제도마련과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업체는 10억달러 이상을 조성했고, 224개국에서 570만명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기업인 ‘페블’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주 만에 1000만달러의 투자와 8만개의 사전주문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리톳’이라는 스마트 워치 회사도 초기자금 40만달러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이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소액 증권공모에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해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1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법을 발의하자 7개월 만에 법제정을 마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정부의 벤처창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빛을 보려면 민간투자가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투자가 중요하다. 많은 창업자가 기다리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의준 <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자금과 펀드를 창업자에게 지원하라”는 요구가 많다. 창업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자금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투자하는 전체 기업 중 47.7%가 창업초기 기업이다. 매출이나 담보가 없어도 기술과 성장성을 가진 기업에 모험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업에는 1700억원에 달하는 엔젤매칭펀드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지원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신기술과 아이디어만을 기반으로 소규모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창업자들이 기다리는 것은 따로 있다. 바로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투자자는 수만원 내지 수백만원의 소액을 투자하므로 부담이나 위험이 작다.
이 방법은 창업자들에게 도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중에게 검증받는 장점이 있다. 또 투자자가 소비자와 마케터의 역할도 해준다. 무엇보다 각종 한계를 지닌 기존의 전문투자자를 통한 투자유치를 보완하는 유용한 자금조달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신생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고자 2012년 ‘잡스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을 제정했다. 다른 선진국에서도 제도마련과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킥스타터’와 같은 크라우드 펀딩업체는 10억달러 이상을 조성했고, 224개국에서 570만명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초기기업인 ‘페블’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3주 만에 1000만달러의 투자와 8만개의 사전주문을 받아 크라우드 펀딩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리톳’이라는 스마트 워치 회사도 초기자금 40만달러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했다.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신생기업의 자금조달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 물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6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이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소액 증권공모에는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해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벤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 피해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은 1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의회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잡스법을 발의하자 7개월 만에 법제정을 마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제 정부의 벤처창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빛을 보려면 민간투자가 동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투자가 중요하다. 많은 창업자가 기다리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의준 < 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