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총학생회가 사실상 공중분해됐다. 총학생회장이 1학점짜리 ‘수영’ 수업에서 ‘F’학점을 받아 제명당한 데다 부총학생회장도 학생회의 불신임을 받아 물러난 것이다.

이경환 전 총학생회장(28·물리천문학부)은 지난 1학기 학사경고를 받아 서울대에서 제명됐다. 이씨는 네 번의 학사경고를 받아 2008년 서울대에서 제적됐다가 이듬해 재입학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됐다가 재입학한 학생이 또다시 학사경고를 두 차례 받으면 제명된다.

이씨와 함께 총학생회를 이끌었던 김예나 전 부총학생회장(24·국어국문학과)도 지난 28일 열린 총학생회운영위원회(총운위)의 사퇴권고안 의결에 따라 물러났다. 11월에 있을 총학생회 선거 전까지 총학생회 업무는 단과대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연석회의가 대신하게 된다.

학칙에 따라 이씨의 제명은 9월1일자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가 제명된 상태에서 지난 24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상당한 논란이 빚어졌다. 이씨는 “5일 학교 측에서 ‘10월1일자로 제명처분이 내려진다’는 통지를 보내와 그때까진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줄 알았다”며 “어찌됐든 학생들이 선출한 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직 부모님께 제명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학우들에게 차마 알리지 못한 것도 이런 민망함 때문”이라고 털어놓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