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만 자영업·中企 세무조사 면제
음식·숙박업 대부분을 포함한 111만여명의 자영업자와 20만여개의 중소기업 등 131만8000개 사업체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와 자금 추적 조사를 받지 않는다. 또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재기에 나설 경우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청년·벤처 창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전국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상공인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국세청도 세정 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이다.

연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31만8000개 업체는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세금 신고 후 오류 및 탈루 혐의 등을 살펴보는 사후 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국내 52만개 법인과 456만 개인사업자의 25%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음식점 40만7000곳과 숙박업 2만4000곳을 세무조사 및 사후 검증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내 전체 음식·숙박업소의 98.3%에 해당한다. 여행업(8000개), 운송업(22만4000개),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11만1000개), 건설업(30만9000개), 해운업(2000개) 등도 포함됐다.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11만9000개, 지식기반산업 4만4000개, 뿌리산업 6만5000개 사업체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특히 소득세 신고 시 비용 산출 기준인 단순경비율을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겠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