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44)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걸그룹 글램의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이 계획적으로 벌인 사건임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7월 초에 알게 됐다. 모델 이지연은 별다른 수입없이 생활하고 있었고, 글램 다희는 소속사에 3억 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처지였다.

7월 3일 다희와 이지연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찍어뒀으며,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그러자 이병헌은 "그만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희와 이지연은 포옹하는 장면을 찍어 또 다시 돈을 요구하려 했다.

포옹할 기회를 놓친 이지연은 "오빠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50억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며 협박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체포돼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23일에는 이병헌이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