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를 통해 기업이여 깨어나라] 주총소집 절차 간단…증권거래세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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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편익 이런게 있다
기업이 상장을 하면 여러 규제와 의무에 갇히게 될 줄 알지만 의외로 혜택이 많다. 우선 신주 모집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집할 수 있다. 자금조달 절차가 그만큼 간단해진다.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에 대한 규제도 덜하다. 비상장기업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로 한도가 넓어진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비상장기업에 비해 간단하다. 비상장기업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상장기업은 1% 넘게 소유한 주주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그 외의 주주에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면 된다.
세제 혜택도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유가증권시장은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제외하곤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비상장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때엔 증권거래세율이 0.5%에 달한다. 이와 달리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1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은 0.3%(특별세 비과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상장기업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분할 재상장제도, 지주사의 상장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에 대한 규제도 덜하다. 비상장기업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 이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50% 범위로 한도가 넓어진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비상장기업에 비해 간단하다. 비상장기업은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하지만 상장기업은 1% 넘게 소유한 주주에게만 통보하면 된다. 그 외의 주주에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고하면 된다.
세제 혜택도 있다. 상장기업의 경우 대주주(유가증권시장은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제외하곤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비상장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때엔 증권거래세율이 0.5%에 달한다. 이와 달리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주식은 양도가액의 0.1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시장은 0.3%(특별세 비과세)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상장기업은 일반투자자로부터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분할 재상장제도, 지주사의 상장제도 등 기업의 구조조정 관련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