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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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2011년을 국가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2011년을 국가배상청구권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