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영진코퍼레이션에 '부도설'과 관련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거래소 측은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영진코퍼레이션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