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부산대·전남대병원, 마취비 46억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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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부산대·전남대 병원 등 3개 국립대학병원이 지난 2012년 환자들로부터 총 46억 원의 마취비를 과도하게 받았다고 감사원이 1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점검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적용을 받는 마취의사 1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돌며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마취 전 과정에서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100% 직접 기여한 것처럼 진료비가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전남대 병원을 상대로 2012년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수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개 마취팀이 진행한 모든 환자의 총 시술 시간을 감독 의사 1명이 전부 직접 진료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는 감독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32억 원의 선택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등 3개 대학병원에서 총 46억 원의 진료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감사원은 지난해 10∼12월 복지부와 서울대학교병원 등 138개 공공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를 점검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적용을 받는 마취의사 1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돌며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역할을 하는 마취의사는 마취 전 과정에서 대해서 직접 진료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100% 직접 기여한 것처럼 진료비가 계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대 병원, 부산대 병원, 전남대 병원을 상대로 2012년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수납 내역을 확인한 결과, 1개 마취팀이 진행한 모든 환자의 총 시술 시간을 감독 의사 1명이 전부 직접 진료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에서는 감독 의사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32억 원의 선택진료비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등 3개 대학병원에서 총 46억 원의 진료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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