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간부 등이 각종 비위 혐의로 해임 등 징계를 받고 부산시 종합감사에서도 공사현장의 각종 부실과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 등이 무더기로 드러나고 있다.

부산시는 도시공사가 2012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을 종합감사해 행정상 부적정 사례 64건, 재정상 부적정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감사와 관련해 도시공사에 기관경고를 하는 동시에 관계자 10명을 경징계, 24명을 훈계, 23명을 주의처분하라고 요구했다.

적발내용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0만원이 넘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10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 집행부서의 장이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발주했다. 부산시 감사팀은 도시공사가 지난해 종합감사에서도 '일상감사 미이행'으로 지적받고도 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각종 공사현장의 부실 또는 부적정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도시공사 토목사업팀 등은 19개 사업장에서 51곳의 비탈면(55만2000㎡) 공사를 하면서 자연생태복원 등을 위해 복원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51곳 가운데 공사를 마친 41곳(41만4000㎡)에 대한 시공 전 검증절차(시험시공)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광단지 조성 현장에서는 해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인근 골프장과의 단차(길이 1060m, 높이 6.14m)를 비탈면(사면)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2010년 9월 골프장 측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각한 도로 비탈면 일부분에 골프장 사무실이 지난해 7월 들어서는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예산 4200여만원을 들여 골프장 사무실 통행로 확보 공사를 해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한 공사 현장에서는 품질과 성능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잡초 억제용 방초 시트'를 보도블록(9184㎡) 포장공사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 다른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승객용(2대)과 화물용(1대)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설계도에 승강기 속도 사양이 초속 90m라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초속 60m짜리 저품질 승강기를 구매해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공사용 자재 구매 소홀, 공사계약 방법 부적정, 임대 아파트 관리비 부과 지도·감독소홀, 감정평가 수임계약 인지세 징수 소홀, 주거 이전비 보상 부정적, 민원서류 처리 소홀 사례 등도 적발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시 종합감사와는 별개로 지난달 29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직후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업체로부터 자가용 차량을 받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행정안전부 암행감찰과 부산시 특별조사팀의 조사를 받은 팀장급 간부 등 5명을 해임 등 징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