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을 규정보다 많이 갖고 있다가 1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총자산의 12% 이상 소유할 수 없는데도 최대 20.23%까지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관에는 24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봉 1개월 1명, 견책(상당) 1명, 주의 2명의 임직원 징계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은 2010년 3월 18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동일차주로 분류되는 7개사의 채권을 적게는 총자산의 12.41%(한도초과금액 23억원)에서 많게는 20.23%(한도초과금액 1142억원)까지 소유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