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과 햇살론 대출을 연체한 청년층과 저소득층 약 6만3000명에 대해 이자 전액과 원금의 30~70%를 감면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학자금 대출 연체자 5만8592명과 햇살론 연체자 4120명의 연체 채권을 한국장학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매입한다. 이렇게 채권을 사들인 후 연체자들의 이자 전액과 원금의 30~70%를 깎아주고 나머지 돈은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매입 대상 채권은 원금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 가운데 작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다. 채무조정을 해주는 채권 원금은 학자금 대출 3031억원, 햇살론 대출 204억원 등 모두 3235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말까지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안내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금탕감은 연령, 연체기간, 소득, 채무액, 보유재산에 따라 최대 70%까지 가능하다. 일반 채무자는 감면액이 30~5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초고령자 등 특수채무자는 최대 70%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체결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 및 10개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전화번호 1397)와 캠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