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신학용 의원, 금품 수수 부인…"정당한 입법 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이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다만 "상품권은 액수가 500만 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입법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쓰게 뒀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교명 변경 입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신 의원이 교문위 소속으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여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등 5500만 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등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교명 변경 법안은 정당한 입법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신계륜 의원은 다만 "상품권은 액수가 500만 원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친목 회원 간 연말 선물로 받은 것으로 로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 측도 현금 1000만 원 수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며, 입법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도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쓰게 뒀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학용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직무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교명 변경 입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했다"며 "신 의원이 교문위 소속으로 교육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여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등 5500만 원 상당을,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두 차례 걸쳐 현금 1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 등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