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진료나 입원을 거부하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병원은 진료나 수술 등의 동의서나 입원약정서에 환자와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를 요구하면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에 대한 동의서와 입원약정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환자가 입원하려고 할 때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약관조항에 명확히 했다. 개정 전 입원약정서는 ‘입원료 등 진료비를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환자가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진료비를 함께 납부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이 이 조항을 악용해 연대보증인이 없는 환자의 입원을 거부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는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이에 공정위는 기존 약관조항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해 납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환자와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동의서나 입원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했다.

병원 측은 환자 등의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요구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 숫자는 가려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세종=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