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접구매 물품 96%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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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들 대부분은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3525만5000건에 33억78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097억원이었다. 나머지 95.6% 가량은 세금을 면제 받았다는 계산이다.
연도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2009년 251만건(1억6700만달러), 2010년 357만9000건(2억7400만달러), 2011년 560만2000건(4억7200만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00만달러), 2013년 1115만9000건(10억4000만달러), 2014년 상반기 746만1000건(7억1800만달러) 등이었다.
세금 납부는 2009년 10만4000건(69억원), 2010년 16만7000건(109억원), 2011년 27만1000건(181억원), 2012년 30만9000건(216억원), 2013년 41만9000건(304억원), 2014년 상반기 29만5000건(218억원) 등이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세금 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납부 비율은 4% 안팎에 그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관세 면제,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함) 대상을 의류·신발 등 종전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3525만5000건에 33억78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5000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다. 납부 세액은 총 1097억원이었다. 나머지 95.6% 가량은 세금을 면제 받았다는 계산이다.
연도별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2009년 251만건(1억6700만달러), 2010년 357만9000건(2억7400만달러), 2011년 560만2000건(4억7200만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00만달러), 2013년 1115만9000건(10억4000만달러), 2014년 상반기 746만1000건(7억1800만달러) 등이었다.
세금 납부는 2009년 10만4000건(69억원), 2010년 16만7000건(109억원), 2011년 27만1000건(181억원), 2012년 30만9000건(216억원), 2013년 41만9000건(304억원), 2014년 상반기 29만5000건(218억원) 등이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세금 수납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납부 비율은 4% 안팎에 그친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만원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관세 면제,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는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품 가격이 1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목록통관(서류만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함) 대상을 의류·신발 등 종전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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