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입찰 담합' 삼성물산에 16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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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에도 28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62억4300만원, 27억9100만원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919공구는 서울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1560m 구간이다.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919공구는 서울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1560m 구간이다.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