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가 건설하도급 6대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을지로위원회가 2014년 국정감사 핵심의제 중 하나로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하도급 분야 6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계약체결 단계와 계약이행 단계, 계약종료 단계로 세분화된다.





우선 계약체결 단계에서는 입찰유찰 후 저가 계약체결을 유도하거나 저가 하도급 심사회피를 위해 하도급 계약내역을 허위통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저가 계약체결`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지적됐다.





이어 계약이행 단계에서는 추가공사비 및 설계비용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산재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추가비용 및 위험부담 전가`와 `현금지급 의무 위반` 등이 꼽혔다.





또 계약종료단계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장기간 하자담보책임 설정 및 의무부과` 등이 지목됐다.





을지로위원회는 대기업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는 중소기업이 가져가야 할 정당한 이윤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일뿐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와 우리사회 대표적 `을`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로 이어져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정 대기업과 거래의존도가 높은 하도급 업체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다해도 여러 이유로 적절한 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을지로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건설하도급분야 6대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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