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정보공개 수수료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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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용량 1MB 이하면 무료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서 용량이 1메가바이트(MB) 이하이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행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1장당 5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전자파일 형식이 행정비용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MB를 초과하는 정보는 MB당 100원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으로, 대부분 문서파일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보 열람 수수료는 현재 ‘1장당 20원’에서, 1시간까지는 무료로 열람하고 이를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파일 형식으로 정보를 공개할 때 문서 용량이 1메가바이트(MB) 이하이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는 현행 출력물과 전자파일 모두 ‘1장당 5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전자파일 형식이 행정비용에 비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MB를 초과하는 정보는 MB당 100원이 부과된다.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으로, 대부분 문서파일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보 열람 수수료는 현재 ‘1장당 20원’에서, 1시간까지는 무료로 열람하고 이를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