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투쟁' 전교조 46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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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공무원법 위반"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게시판 등에 시국선언 글을 올리고 조직적으로 조퇴한 뒤 대규모 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조합원 46명을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집단적으로 조퇴하고 법외노조 반대 집회에 나선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교육부와 보수단체의 고발 등 관련 사건 10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7월 말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전교조 본부와 각 지역의 지부, 분회가 참가자를 조직적으로 모았으며 외부 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청와대 게시판과 일간지에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 글을 게시하고, 집단적으로 조퇴하고 법외노조 반대 집회에 나선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 행위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이들을 고발했다. 교육부와 보수단체의 고발 등 관련 사건 10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지난 7월 말 김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3개월간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전교조 본부와 각 지역의 지부, 분회가 참가자를 조직적으로 모았으며 외부 세력이 개입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