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무리한 선박 증·개축과 과적, 선원의 운항 미숙, 부실 구조작업 등으로 인한 침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현재까지 모두 399명을 입건해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금 채권 확보와 범죄수익 동결 차원에서 유씨 일가의 재산 1157억원을 추징 보전 조치하고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다.

세월호 참사는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톤 및 과적에서 시작됐다. 짐을 너무 많이 실어 ‘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복원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어 침몰이 시작됐다. 검찰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및 서울대 선박해양성능고도화 연구사업단의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사고 전후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아 사고에 빨리 대응하지 못했고 이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허위 교신일지를 작성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복무감시용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했다.

사고 직후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 123정 역시 현장에서 승객 퇴선 유도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마치 퇴선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했다. 최상환 해경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해상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사고 현장에 동원해 수색 및 구조에 혼선을 불렀다.

검찰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도 수사했다. 유씨는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과적 운항을 묵인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계열사 및 교회 자금 약 1836억원을 불법으로 빼돌린 사실도 찾아냈다. 검찰은 사고를 계기로 해운업계의 고질적인 ‘해피아’ 비리도 수사해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유관기관의 불법 유착을 적발했다.

검찰은 또 세월호 암초 충돌설·폭침설·국가정보원 개입설·구조활동 고의 지연설 등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규명해야 할 의혹과 함께 남은 사법적인 과제들도 적지 않다. 우선 해외 체류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및 측근들의 신병 확보가 안돼 수사가 답보 상태다. 유씨의 차남 혁기씨(42)와 또 다른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는 미국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유씨 장녀 섬나씨(48)는 프랑스 수사 당국에 체포됐으나 국내 송환을 위한 재판 절차를 밟고 있어 송환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씨 일가에 대한 책임재산 확보 및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차명 소유한 재산 1157억원 상당을 동결하고 유씨와 청해진해운이 보유한 재산 1222억원 상당을 가압류했으나 세월호 참사 수습 보상 비용에 비하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게다가 유씨 일가의 재산 대부분이 차명 소유 재산이어서 소송을 벌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소람/양병훈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