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년간 금융사기 방지책 9차례 내놨지만…금융사기 피해액 되레 7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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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등 효과 미미…상반기 1인당 1000만원 넘어
피해금 보상률도 11% '저조'
지문인식 ATM 등 검토키로
피해금 보상률도 11% '저조'
지문인식 ATM 등 검토키로
정부가 지난 2년여간 모두 아홉 차례의 금융사기 방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금융 사기 피해액은 오히려 7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피해액이 최근 들어 1000만원을 넘어섰다.
반면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오히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피해액 1000만원 넘어
6일 금융당국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신고액은 1300억원(2만3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2600억원(4만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2012년(1510억원·4만4000건)과 비교하면 70%, 지난해(2240억원·5만건) 대비 16%가량 급증한 규모다.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사에 신고된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신고되지 않은 금융사기를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올 연간 5300억원(13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2012년 910만원에서 지난해 74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 상반기 다시 10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소비자들이 금융사기를 금융사에 신고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사례는 줄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률(총 환급액/총 피해금액)은 2012년 20%에서 지난해 14.5%로 내려갔다. 올 상반기엔 11.9%까지 떨어졌다. 금융사기로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정도만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농협 ‘대포통장’ 개설 1위
이른바 ‘대포통장’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각종 금융사기에서 ‘숙주’ 역할을 한다.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2012년 5만400건에서 지난해 3만7900건으로 줄었지만 올 상반기 2만2900건으로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연간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4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중 농협(단위조합)에서만 8900건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전체 대포통장 개설 건수의 40%에 이른다. 이어 우체국(17%·3800건), 새마을금고(5%·1200건) 순이었다.
○당국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출사기 이용계좌 선지급정지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불법 금융사기 전화번호 신속이용 정지제도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대포통장 의식거래자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 절차 강화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 총 아홉 건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금융사기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포통장에 대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통장 명의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할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 외에는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
반면 소비자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오히려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기 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피해액 1000만원 넘어
6일 금융당국 및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신고액은 1300억원(2만30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 연간 금융사기 피해액은 2600억원(4만6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2012년(1510억원·4만4000건)과 비교하면 70%, 지난해(2240억원·5만건) 대비 16%가량 급증한 규모다.
이는 어디까지나 금융사에 신고된 피해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다. 신고되지 않은 금융사기를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올 연간 5300억원(13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1인당 피해액은 2012년 910만원에서 지난해 740만원으로 줄었지만, 올 상반기 다시 105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소비자들이 금융사기를 금융사에 신고해 피해액을 돌려받는 사례는 줄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률(총 환급액/총 피해금액)은 2012년 20%에서 지난해 14.5%로 내려갔다. 올 상반기엔 11.9%까지 떨어졌다. 금융사기로 1000만원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0만원 정도만 돌려받았다는 얘기다.
○농협 ‘대포통장’ 개설 1위
이른바 ‘대포통장’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포통장이란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통장으로 각종 금융사기에서 ‘숙주’ 역할을 한다.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2012년 5만400건에서 지난해 3만7900건으로 줄었지만 올 상반기 2만2900건으로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 연간 대포통장 개설 건수는 4만50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 상반기 중 농협(단위조합)에서만 8900건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전체 대포통장 개설 건수의 40%에 이른다. 이어 우체국(17%·3800건), 새마을금고(5%·1200건) 순이었다.
○당국 “가능한 모든 방안 강구”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출사기 이용계좌 선지급정지 △지연인출제도 △대포통장 근절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불법 금융사기 전화번호 신속이용 정지제도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대포통장 의식거래자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 절차 강화 △해킹사고에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 등 총 아홉 건의 대책을 쏟아냈지만 금융사기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대포통장에 대해 대가성과 상관없이 통장 명의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동화기기(ATM)에서 출금할 경우 지문 등 생체정보를 활용해 본인 외에는 출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