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갈등'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백지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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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훼손 방지대책 미흡
환경부, 평가서 반려키로
환경부, 평가서 반려키로
지난 34년간 갈등을 빚어온 서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대에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졌다.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내달 17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가로림만조력발전 측이 한 달여 만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다시 제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평가서 반려 이유로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었다. 2012년 평가 당시 반려 사유였던 염분도 조사 및 하천유사량 추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도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1980년 후보지가 결정된 뒤 2009년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후 현지 주민들이 환경 파괴, 양식과 연안어업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2007년 서부발전(49.0%) 포스코건설(32.1%)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 등이 세운 가로림만조력발전 측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환경부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 요구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 일대에 설비용량 520㎿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에 따라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졌다. 가로림만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법정 유효기간이 내달 17일에 끝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가로림만조력발전 측이 한 달여 만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다시 제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평가서 반려 이유로 가로림만 갯벌의 침식과 퇴적 변화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훼손을 막는 대책이 미흡한 점을 들었다. 2012년 평가 당시 반려 사유였던 염분도 조사 및 하천유사량 추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연구기관, 해양분야 전문가 등도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은 1980년 후보지가 결정된 뒤 2009년 정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았다. 이후 현지 주민들이 환경 파괴, 양식과 연안어업 타격 등을 이유로 반대해 최근까지 논란을 빚어왔다.
2007년 서부발전(49.0%) 포스코건설(32.1%)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 등이 세운 가로림만조력발전 측은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