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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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승원이 그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의문의 남성에게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의문의 남성은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에 나와 차노아를 낳았다. 그런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차승원에게 손해배상 금액 1억여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차승원 부부는 한 차례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차승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