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공설비 제조업체인 한솔신텍이 손해배상 판결 소식에 장 초반 하락하고 있다.

7일 오전 9시3분 현재 한솔신텍은 전날보다 40원(1.96%) 내린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국민은행 등 12인에 1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판결금액 18억3233만 원은 당사의 책임제한 최대 금액이며 공동피고 사이의 책임제한 조정에 따라 당사 손해배상 금액은 판결금액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