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평산차업집단(평산차업 KDR)이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내 증시에 주식예탁증권(DR) 형태로 상장한 평산차업은 홍콩에 있는 원주를 전환해 시가총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따르면 평산차업은 전날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폐지와 관련해 거래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9월 평산차업의 시가총액이 지속적으로 50억 원을 밑돌면서 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데 따른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주식예탁증권의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한다"며 "심의일로부터 3거래일 이내에 상폐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간 지속되면 해당종목은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만약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안에 ▲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상태가 10거래일 이상 계속되거나 ▲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관리종목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평산차업은 지난 6월 시총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61거래일간 시총이 50억 원을 넘지 못하면서 지난 9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평산차업 측은 우선 상장폐지 사유가 시가총액 미달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홍콩에 상장돼 있는 원주를 DR로 전환시켜 국내 증시에 들여온다는 계획을 상장공시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평산차업 관계자는 "국내 DR 주가와 연동돼 있는 홍콩 원주를 국내 주식시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DR 수가 늘어나면서 시가총액도 같이 늘어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주권이 DR 상태로 있어 국내 평산차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홍콩에 있는 원주와 전환이 가능하다"며 "상폐가 된다고 해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산차업집단유한공사(평산차업)는 케이만에 설립된 지주회사로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를 통해 직물염색가공과 방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주요 수요처는 중국 내수시장과 필리핀 등이며 2007년 국내 최초로 주식예탁증권(DR) 형태로 상장된 중국 기업이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