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로봇은 7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천지방법원이 "동부로봇(피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동부로봇이 2013년 7월9일 제기한 지급금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반대소송이다.

인천지방법원은 나머지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해 동부로봇과 이노벨류네트웍스가 50%씩 부담한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