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땐 분식액 10%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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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안 발표
분식회계한 퇴직임원도
2년간 상장사 취업 제한
매출액 기준도 새로 넣어
분식회계한 퇴직임원도
2년간 상장사 취업 제한
매출액 기준도 새로 넣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회계분식을 저지른 회사는 분식금액의 최대 10%만큼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모바일게임 업체 등 자산 규모가 작아도 매출이 큰 업체들도 앞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본지 9월27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15년 말(유한회사는 2016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받은 기업 임원은 향후 2년간 상장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현직 임원뿐 아니라 퇴직 임원에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A사에 있을 때 분식을 저지른 임원이 B사로 옮겼을 경우 B사 취업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회계분식을 저지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신설됐다. 비상장사에 대해선 그동안 사실상 징계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최대 10%(20억원 한도)만큼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에 대해선 감사보수의 2배(5억원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외감법 적용대상에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포함시켰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사원 수 제한(50인 이하)과 지분양도 제한 규제가 폐지돼 사실상 주식회사와 비슷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해관계자 수가 적은 유한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일부 유한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감사보고서 공시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외부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 기준을 새로 넣었다. 보유 자산이나 종업원 수는 적지만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모바일게임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등도 외부감사 대상에 넣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본지 9월27일자 A1, 3면 참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전면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2015년 말(유한회사는 2016년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감사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분식회계 혐의로 해임·면직 권고 조치를 받은 기업 임원은 향후 2년간 상장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 규정은 현직 임원뿐 아니라 퇴직 임원에도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A사에 있을 때 분식을 저지른 임원이 B사로 옮겼을 경우 B사 취업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회계분식을 저지른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항도 신설됐다. 비상장사에 대해선 그동안 사실상 징계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회계분식 금액의 최대 10%(20억원 한도)만큼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감사인에 대해선 감사보수의 2배(5억원 한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외감법 적용대상에 루이비통코리아 애플코리아 등 유한회사도 포함시켰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사원 수 제한(50인 이하)과 지분양도 제한 규제가 폐지돼 사실상 주식회사와 비슷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해관계자 수가 적은 유한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일부 유한회사에 대해선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감사보고서 공시는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외부감사 대상을 선정할 때 기존 자산총액, 부채총액,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 기준을 새로 넣었다. 보유 자산이나 종업원 수는 적지만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모바일게임업체나 인터넷쇼핑몰 등도 외부감사 대상에 넣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