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로 인건비를 방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 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1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내년도 정부 예산 376조원 가운데 일자리창출 분야 예산(14조3000억원)이나 세월호 참사 이후 강화된 안전분야 예산(14조6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감사원은 7일 공공기관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만경영 500여건과 관계부처의 공공기관 관리소홀 40여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방만경영의 경우 공공기관이 노조와 이면합의를 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부당하게 편성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기업은행은 부당하게 지급했던 통근비와 연차휴가보상금 등을 폐지하고 임금을 5% 삭감하기로 노조와 합의해놓고, 통근비 등을 기본급에 편입하기로 별도 합의해 2009~2013년 705억원을 과다지급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1월 승진인사를 하면서 발령일을 2012년 3월로 소급하기로 노조와 합의하기도 했다. 10개월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한 것인데, 이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 9100만원을 소급 지급했다.

금융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인건비 지급도 감사결과 확인됐다. 13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는 25.9년으로 민간 금융회사보다 평균 4.2년 많아 직업적 안정성이 높은데도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인건비는 8954만원으로 민간 금융회사 평균 인건비(7335만원)보다 1.2배 높았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