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 사진= 변성현 기자
차승원 / 사진= 변성현 기자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조모씨가 3개월 전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낸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조씨가 지난 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조모 씨는 차승원의 아내 이수진 씨가 1999년에 출간했던 책을 문제 삼아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니면서 친부라고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1억 원 피해 보상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배우 차승원은 부인 이수진 씨가 출간했던 에세이 중 한 부분이 거짓임을 인정했다.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나 아내 모두 노아를 위해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시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노아에 관한 거짓말이 문제가 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것도 차노아의 아버지 차승원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999년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 씨는 '연하남자 데리고 아옹다옹 살아가기'라는 에세이를 출간했다. 글에 의하면 "18살 고등학생 차승원을 무도회장에서 만나 차노아를 낳았고 차승원이 20살이 되던 1989년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남편 차승원과 1992년 결혼식을 올렸으며 당시 3살이었던 차노아는 이 씨의 전 남편의 아들임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