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의 친부인 조 모 씨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 화제다.



지난 7일 차노아 친부 조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씨는 한 매체를 통해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했으며, 이에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공개됐다.



특히 조씨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배우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부인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차승원은 자신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라며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공식 입장을 밝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양심이 있으면 그래야지”,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거꾸러 손해배상 청구 당해야 할 판에”, “차노아 친부 소송취하, 진짜 마인드가 안됐네”,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진짜 아빠라면 저러고 싶을까”,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진짜 대단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와우스타 노지훈기자 wowsta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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