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성 보직 변경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징계 목적이 있다면 상벌규정에서 정한 정식 절차에 따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0대 간호사 조모 씨(여)가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 씨가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실을 이유로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고 3개월 뒤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 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 조치에 반발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 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 면서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 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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