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OECD 가입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중 비준한 협약은 총 27개로 OECD 국가 중 비준협약수 기준 최하위권을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OECD 가입국가의 ILO 비준 협약은 평균 56개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보다 비준협약 수가 적은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아이슬랜드에 불과했다.



특히 국제노동기구가 핵심협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제근로금지`, `차별금지`,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등 항목의 8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국제노동기구 185개 회원국이 대부분 비준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 4개만 비준한 실정이다.



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징병제처럼 각국 여건이 상이해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인 것이 분명하다"며 "고용부는 국내 여건 때문에 비준을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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