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송혜교, 모범납세자로 받은 우대혜택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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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세금 탈루 밝혀진 후에도 기재부장관 표창 유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예인 송혜교 씨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인데 이들에 대해 이후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925억원, 947억원이 부과됐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 797억원이 부과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우대혜택이 배제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이 조사됐고 295억원이 부과됐다. 송혜교 씨 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짐에 따라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론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납세자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모독"이라며 "국세청의 편법 홍보 욕심에 국민이 속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 씨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세청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연예인을 해마다 남녀 각 1인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우대, 공영주차장무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돈 한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3년 세무조사 유예기간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연간 1000억원 상당의 추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예인 송혜교 씨가 세금유예기간을 이용해 25억원을 탈루하고 세금과 가산금을 추징당했던 사례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던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해남·진도·완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549명, 546명인데 이들에 대해 이후 각 22건, 27건의 세무조사가 이뤄져 결국 925억원, 947억원이 부과됐다.
2011년 선정된 모범납세자들도 나중에 14건, 797억원이 부과되는 등, 모범납세자 선정이후 구체적인 탈루혐의 등이 있는 경우에 우대혜택이 배제되고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3년의 우대혜택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8건이 조사됐고 295억원이 부과됐다. 송혜교 씨 외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 탈루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가 상당수로 밝혀짐에 따라 모범납세자 제도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매년 선정되는 500여명의 모범납세자가 실제론 '모범'납세자가 아니라 '유예'납세자에 불과하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국민모독"이라며 "국세청의 편법 홍보 욕심에 국민이 속은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 씨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았고, 이후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을 당했는데도 표창이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도 국세청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김 의원은 "연예인을 해마다 남녀 각 1인씩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표창하고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공항출입국우대, 공영주차장무료 등의 혜택을 주면서 '홍보대사'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돈 한푼 주지 않는 갑질을 해온 국세청의 홍보욕심이 '모범납세자 탈세'라는 아이러니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납세자의 경우 이미 모범납세자라 할 수 없어, 표창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