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브랜드 ‘참누리’로 널리 알려진 울트라건설이 계열사 세 곳과 함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와 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8일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 울트라건설과 계열사인 유원티비엠건설, 오션뷰, 골든이엔씨 등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이 지난해 9월 광교신도시 A31블록에서 분양한 ‘광교 경기대역 울트라 참누리(2015년 4월 입주 예정)’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의 정상적인 공사가 어려울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분양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증이행절차에 들어간다. 인천과 별내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인천도시공사와 LH 등이 시행한 공공아파트로 공사 지연 가능성은 있지만 분양 계약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공능력평가 43위의 중견건설사인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1997년 모기업인 한보그룹의 부도로 한 차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2000년 새 주인을 찾으면서 2001년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침체 돌파구로 골프장 등 신사업 진출을 모색하다 재무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 중 법정관리 신청 업체는 17곳으로 늘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