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뉴욕서 재판해야"
삼성전자는 지난 7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 홍콩재판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계약상 특허료에 관한 이견은 ICC 절차에 따라 해결하기로 했다”며 “ICC 아시아사무국이 홍콩에 있어 홍콩재판소에 신청했고, 앞으로 중재는 일본 도쿄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S는 이에 대해 미국 뉴욕에서 재판해야 한다고 맞섰다. MS 관계자는 “뉴욕에서 사업 공조 협약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011년 9월 MS와 특허 교차 사용(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사용하는 MS 특허기술에 로열티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MS가 노키아 휴대폰사업부를 인수해 휴대폰 제조업체로 변신하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밀린 특허료 원금은 줬으나 지급이 늦어져 발생한 이자분은 주지 않았다.
MS는 삼성전자가 이자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